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9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대용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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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대용가격의 산출시기 및 적용기간제127조 ·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127조의2 · 사정비율의 분기중 적용 등제127조의3 ·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제128조 ·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129조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대용가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0조 · 대용가격의 변경제131조 · 대용가격의 공표제132조 ·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개정 2011. 1. 31.>제132조의2 ·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의 관리제132조의3 ·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