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거래의 임의적 중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6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8. 28.>
②
규정
제76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0분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③
규정
제76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1.<개정 2014. 8. 28., 2015. 10. 28., 2018. 3. 15.,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의 경우: 100종목
2.코스닥150의 경우: 75종목
3.KRX300의 경우: 150종목
4.코스닥글로벌의 경우: 구성종목 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종목
5.섹터지수의 경우: 섹터지수별 구성종목 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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