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8조제2항
에 따라 상장주권, ETF,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의 당일 종가가 공표된 이후부터 거래소가 대용가격을 공표하기 전까지(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개시된 글로벌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의 경우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용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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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일 전일의 종가 등 산출일의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격”이라 한다). 다만, 배당락등이 있는 날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ETF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회원이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장종료 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일의 종가 등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의 기준가격. 다만,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이 배당락등이 있는 날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ETF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거래소(추가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한다)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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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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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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