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8조제2항

에 따라 상장주권, ETF,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의 당일 종가가 공표된 이후부터 거래소가 대용가격을 공표하기 전까지(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개시된 글로벌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의 경우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용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1.<개정
2009.8.21

,

2010.11.12

,

2013.9.17

,

2013.3.19

,

2014.11.3

,

2017.6.15

>

1.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일 전일의 종가 등 산출일의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격”이라 한다). 다만, 배당락등이 있는 날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ETF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회원이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장종료 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일의 종가 등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의 기준가격. 다만,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이 배당락등이 있는 날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ETF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거래소(추가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한다)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8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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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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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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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