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대용증권의 당일 종가가 공표된 이후부터 거래소가 대용가격을 공표하기 전까지(야간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개시된 야간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의 경우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용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1.<개정 2009. 8. 21., 2010. 11. 12., 2013. 9. 17., 2013. 3. 19., 2014. 11. 3., 2017. 6. 15.,2025. 5. 29.>
1.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일 전일의 종가 또는 산출일의 기준가격. 다만, 배당락등이 있는 날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ETF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회원이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2.장종료 후부터 야간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 개시 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일의 종가 또는 산출일의 다음 날의 기준가격. 다만, 산출일의 다음 날이 배당락등이 있는 날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ETF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거래소(추가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한다)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3.야간거래시간(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포함한다)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직전 거래일의 종가 또는 해당 거래일의 기준가격. 다만, 산출시점이 속한 거래일이 배당락등이 있는 거래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ETF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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