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1조 (예탁현금부족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7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자의 예탁현금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4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현금예탁필요액에서 예탁현금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예탁시한까지 현금예탁필요액으로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11. 7. 26., 2011. 10. 20., 2013. 7. 8., 2014. 8. 20.>
1.삭제
<2013. 7. 8.>
2.삭제
<2013. 7. 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5. 26., 2017. 11. 10.>
1.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반대거래 및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45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하는 사전현금예탁필요액 수준을 충족한 경우
2.제78조의4제5항에 따라 제78조의4제4항을 준용하여 정산한 결과 예탁현금이 증가하여 착오거래가 발생한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25. 5. 29.>
3.회원이 제151조의4제4항에 따라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 수준을 충족한 경우
③제1항의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48조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당일기준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 + 익일결제금액
<개정 2011. 10. 20., 2013.7.8, 2014. 11. 3.>
④제3항의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은 100분의 0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0., 2014. 8. 20., 2014. 11. 3.>
⑤거래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직전 장종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 10. 20., 2014. 8. 20.,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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