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1조 (예탁현금부족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7조제6항

에 따라 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자의 예탁현금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4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현금예탁필요액에서 예탁현금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예탁시한까지 현금예탁필요액으로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6

,

2011.7.26

,

2011.10.20

,

2013.7.8

,

2014.8.20

>

1.

삭제<

2013.7.8

>

2.

삭제<

2013.7.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한 것으로 본다.

1.<개정
2015.5.26

,

2017.11.10

>

1.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반대거래 및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45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하는 사전현금예탁필요액 수준을 충족한 경우

2.

제78조의4제5항에 따라 제78조의4제4항을 준용하여 정산한 결과 예탁현금이 증가하여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을 충족한 경우

3.

회원이 제151조의4제4항에 따라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 수준을 충족한 경우

제1항의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48조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당일기준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 + 익일결제금액 <개정 2011.10.20, 2013.7.8, 2014.11.3>

제3항의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은 100분의 0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

2014.8.20

,

2014.11.3

>

거래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10.20

,

2014.8.20

>

제151조의2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

규정 제137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별표 19에서 정하는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1시간마다의 각 시점(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 중 전단의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23.7.18

,

2024.11.1

>

규정 제137조의2제4항

에 따라 회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회원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위탁자의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의3에서 같다)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중위탁증거금액(그 금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으로 한다)에서 예탁총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제2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1.1.
2.제134조제1항 또는 제144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이 경우 별표 18 중 “증거금률”“유지위탁증거금률”로, “증거금기준가격”“장중위탁증거금기준가격”으로, “증거금구간수치”“유지위탁증거금구간수치”로, “증거금이론가격”“장중위탁증거금이론가격”으로, “기초자산기준가격”“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종가기준 델타”“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델타”로 보고, 제144조 중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당일의 장종료 시점”“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으로 본다.
3.2.
4.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일결제금액
5.3.
6.익일결제예정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7.가.
8.장중당일차금[선물거래의 당일의 약정가격(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의 약정가격을 포함한다)과 당일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9.나.
10.장중갱신차금(선물거래의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11.다.
12.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중옵션순매수대금
13.
14.제2항의 장중위탁증거금액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유지위탁증거금률”“위탁증거금률”로, “유지위탁증거금구간수치”“위탁증거금구간수치”로 본다.
15.
16.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장중정산가격은 제102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102조의3제3항 중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은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으로 본다.
17.
18.규정 제137조의2제4항
19.에 따라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20.[본조신설
2015.5.26

]

제151조의3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등

)

규정 제137조의2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장종료 이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가.
4.예탁총액이 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제151조의4제2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5.나.
6.예탁총액이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7.다.
8.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9.2.
10.장종료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가.
12.예탁총액이 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제151조의4제2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글로벌거래시간은 제외한다)
13.나.
14.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가 제15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15.다.
16.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가 제14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46조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17.라.
18.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19.
20.회원은 제1항에 따른 장중 추가예탁의 해제에 대한 기준을 내부통제기준 등에 마련하여야 한다.
21.[본조신설
2015.5.26

]

제151조의4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시 증거금 등의 산출방법 특례

)

규정 제137조의2제4항

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제132조의2에 따른 위험노출액,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및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전위탁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1.1.
2.제13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 이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본다.
3.2.
4.제13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이 경우 제137조제1항제1호 중 “당일체결선물거래”는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 경과 후에 거래가 성립된 선물거래”로, “전일 장종료 시점”은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으로, “전일의 정산가격”“장중정산가격”으로 본다.
5.3.
6.제151조의2제4항에 따른 장중위탁증거금액
7.
8.제1항의 위험노출액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거래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액을 말한다.
9.
10.제1항의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은 제145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5조 중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으로,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은 각각 “제151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으로, “제134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제151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장중선물순손실금액”은 “제15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제151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장중당일차금 및 제151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장중갱신차금의 합계액”으로 본다.
11.
12.규정 제137조의2제4항
13.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4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9조제1항제3호가목을 준용하되,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지급 가능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으로, “제133조를 준용하여”“제151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로,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제151조의4제4항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으로, “제145조를 준용하여”“제151조의4제4항을 준용하여”로 보되, 회원은 제151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위탁증거금액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14.[본조신설
201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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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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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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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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