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1조 (예탁현금부족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7조제6항
에 따라 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자의 예탁현금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4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현금예탁필요액에서 예탁현금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예탁시한까지 현금예탁필요액으로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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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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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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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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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반대거래 및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45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하는 사전현금예탁필요액 수준을 충족한 경우
2.
제78조의4제5항에 따라 제78조의4제4항을 준용하여 정산한 결과 예탁현금이 증가하여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을 충족한 경우
3.
회원이 제151조의4제4항에 따라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 수준을 충족한 경우
③
제1항의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48조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당일기준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 + 익일결제금액 <개정 2011.10.20, 2013.7.8, 2014.11.3>
④
제3항의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은 100분의 0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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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지현금예탁필요액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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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
①
규정 제137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별표 19에서 정하는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1시간마다의 각 시점(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 중 전단의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개정
,
>
②
규정 제137조의2제4항
에 따라 회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회원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위탁자의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의3에서 같다)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중위탁증거금액(그 금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으로 한다)에서 예탁총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
제151조의3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등
)
①
규정 제137조의2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1조의4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시 증거금 등의 산출방법 특례
)
①
규정 제137조의2제4항
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제132조의2에 따른 위험노출액,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및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위탁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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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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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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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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