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8조 (협의거래의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협의거래(장개시전협의거래는 제외한다)를 수탁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9.8.21

,

2010.10.1

,

2014.8.28

,

2017.6.15

>

1.

종목

2.

가격

3.

수량

4.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5.

매도와 매수의 구분

6.

상대방 회원의 명칭 및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7.

협의가 완료된 시각

7의2.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에는 제72조의3제2항의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

7의3.

플렉스협의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

8.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위탁을 받으려면 사전에 그 거래와 관련한 제72조의4의 미국달러 또는 대금을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한다.

<신설

2009.8.21

>

제118조의2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수탁

)

규정 제12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21.7.13

>

1.

종목

2.

수량

3.

가격

4.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5.

매도와 매수의 구분

6.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7.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이 제72조의11제3항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 예상신청 내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유렉스선물거래의 당사자인 위탁자(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로부터 해당 거래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3

,

2016.11.21

,

2021.7.13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수량과 제72조의11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해당 파생상품계좌의 해당 종목에 대하여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

[본조신설

2010.8.25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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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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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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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