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8조 (협의거래의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9. 8. 21., 2010. 10. 1., 2014. 8. 28., 2017. 6. 15.,2025. 5. 29.>
1.종목
2.가격
3.수량
4.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5.매도와 매수의 구분
6.상대방 회원의 명칭 및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7.협의가 완료된 시각
7의2.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에는 제72조의3제2항의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
7의3. 플렉스협의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
8.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위탁을 받으려면 사전에 그 거래와 관련한 제72조의4의 미국달러 또는 대금을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한다.
<신설 200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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