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3조제3항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은 매월의 최초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약정수량이 다음 각 호의 수량(이하 “유동성관리기준수량”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상품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상장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상장일이 그 월의 최초거래일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월로 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품과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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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경우: 300계약
2.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의 경우: 기초주권별로 300계약
3.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경우: 기초주권별로 50계약
4.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의 경우: 300계약
5.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경우: 200계약. 다만,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경우에는 20계약으로 한다.
6.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경우: 100계약
7.
②
규정 제153조제3항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기간은 그 지정일부터 제161조에 따른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한 상품이 매월의 최초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약정수량이 3회 연속하여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유동성관리상품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는 각각 그 기준에 해당되는 날의 다음 거래일에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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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한 상품(제81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상품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결제월(결제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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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성관리상품 지정일부터 4년(거래소가 시장관리상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 개시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경과한 경우
2.
별표 21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6점 이상 8점 미만인 경우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시장 활성화 여건, 거래 수요, 그 밖에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표 21에 따른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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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상품이 제3항에 해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를 재개하는 시점, 거래기간 등 결제월의 거래 재개 관련 사항을 조정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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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거래소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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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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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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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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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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