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3조제3항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은 매월의 최초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약정수량이 다음 각 호의 수량(이하 “유동성관리기준수량”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상품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상장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상장일이 그 월의 최초거래일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월로 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품과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는 제외한다.

1.<개정
2009.8.21

,

2011.1.27

,

2017.6.15

,

2022.2.16

>

1.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경우: 300계약

2.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의 경우: 기초주권별로 300계약

3.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경우: 기초주권별로 50계약

4.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의 경우: 300계약

5.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경우: 200계약. 다만,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경우에는 20계약으로 한다.

6.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경우: 100계약

7.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경우: 50계약 <본항개정 2014.8.28>

규정 제153조제3항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기간은 그 지정일부터 제161조에 따른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한 상품이 매월의 최초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약정수량이 3회 연속하여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유동성관리상품에서 제외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는 각각 그 기준에 해당되는 날의 다음 거래일에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한다.

<개정

2014.8.28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한 상품(제81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상품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결제월(결제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1.<신설
2020.7.30

>

1.

유동성관리상품 지정일부터 4년(거래소가 시장관리상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 개시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경과한 경우

2.

별표 21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6점 이상 8점 미만인 경우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시장 활성화 여건, 거래 수요, 그 밖에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표 21에 따른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0.7.30

>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상품이 제3항에 해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를 재개하는 시점, 거래기간 등 결제월의 거래 재개 관련 사항을 조정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7.30

>

거래소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20.7.3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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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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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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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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