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행사가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제3항

에 따라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날에는 해당 기초주권에 관한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신설

2014.11.3

>

제1항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하는 행사가격은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단개정 2014.11.3>

1.1.
2.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조정 전 행사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본호개정 2014.11.3>
3.2.
4.그 밖에 행사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5.
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주식옵션거래의 조정된 행사가격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으로 동일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하는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한다. <전단개정 2014.11.3>
7.
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에 대해서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9.<신설
2014.11.3

>

제15조의2

(

거래승수

)

규정 제35조제1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3.1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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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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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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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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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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