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행사가격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거래일에는 해당 기초주권에 관한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신설 2014. 11. 3.,개정 2025. 5. 29.,2026. 6. 11.>
②제1항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하는 행사가격은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단개정 2014. 11.3 >
1.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조정 전 행사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직전 거래일 기초주권의 종가)
<본호개정 2014. 11. 3.,2025. 5. 29.>
2.그 밖에 행사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주식옵션거래의 조정된 행사가격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으로 동일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하는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한다.
<전단개정 2014. 11. 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에 대해서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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