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시장조성 상품·종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상품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품 중 거래소가 별도로 선정한 상품으로 한다.
<개정 2021. 3. 9.>
②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종목은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한 종목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한 종목(이하 "시장조성 의무종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2011. 1. 27., 2013. 7. 8., 2014. 8. 28., 2021. 3. 9., 2023. 5. 24.>
③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하 "시장조성기간"이라 한다)은 시장조성상품별로 시장조성기간의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하여 4개 분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조성기간의 최초개시일이 분기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월에 속하는 때에는 그 분기는 개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6. 18., 2010. 10. 20., 2012. 12. 18., 2014. 8. 28., 2016. 4. 14.>
④거래소는 시장조성상품의 유동성 수준,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의 시장참여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기간 이후 시장조성의 지속 여부를 점검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기간을 시장조성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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