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시장조성 상품·종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조성상품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품 중 거래소가 별도로 선정한 상품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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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종목은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한 종목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조성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한 종목(이하 “시장조성 의무종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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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하 “시장조성기간”이라 한다)은 시장조성상품별로 시장조성기간의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하여 4개 분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조성기간의 최초개시일이 분기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월에 속하는 때에는 그 분기는 개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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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소는 시장조성상품의 유동성 수준,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의 시장참여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기간 이후 시장조성의 지속 여부를 점검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기간을 시장조성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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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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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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