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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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를 위한 거래에 관한 계약은 인계하려는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이 있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인계회원"이라 한다)과 해당 미결제약정을 인수하려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인수회원"이라 한다) 간에 상대거래의 방법으로 체결하되, 거래소가 이를 중개한다. 이 경우 상대거래의 체결 전에 인수회원과 위탁자는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계회원과 인수회원은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관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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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를 위한 거래에 관한 계약은 인계하려는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이 있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인계회원"이라 한다)과 해당 미결제약정을 인수하려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인수회원"이라 한다) 간에 상대거래의 방법으로 체결하되, 거래소가 이를 중개한다. 이 경우 상대거래의 체결 전에 인수회원과 위탁자는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계회원과 인수회원은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관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②제1항에 따른 상대거래의 당사자 및 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거래의 당사자: 인계회원은 인계하려는 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를 하는 입장의 당사자가 되고, 인수회원은 미결제약정을 취득하는 입장의 당사자가 된다.
2.거래의 약정가격: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인계하는 거래일의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으로 하고,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결제약정의 인계를 위한 상대거래가 체결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인계회원에 예탁되어 있는 위탁증거금 이상을 인수회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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