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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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2
피인용:5

조문 본문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신설
2014.8.28
>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신설
2014.8.28
>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4.8.28>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주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주권에 관한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가 최종거래일 전일 장종료 후부터 최종거래일 이내에 발생한 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5
>
1.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모든 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날로 변경
2.
회사분할·합병, 감자에 관한 결정(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교환·이전(주식교환·이전에 따라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기초주권의 신규·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위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모든 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날의 전일로 변경
3.
관리종목·투자위험종목·투자경고종목·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식분할·병합(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조회공시 요구 등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간 중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날로 변경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초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거래소가 별도로 공표하는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변경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날로 변경
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다만, 기초주권이 주식시장의 시가기준가종목인 경우에는 그 주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날의 다음 거래일을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단서개정 2009.8.21, 2013.7.8, 본항개정 2014.8.28>
거래소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날 이외의 날로 최종거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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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율규제 · 1건
#86 제1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