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시장조성자의 주권연계계좌 신고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이전의 섹터지수선물·주식선물·주식옵션거래 시장조성자는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부터 5거래일 이내에 주권연계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7호, 2014.11.13>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 2014.12.4>

이 세칙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 2014.12.24>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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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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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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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