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신설 2014. 8. 28.>
②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신설 2014. 8. 28.>
③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4. 8. 28.>
④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주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주권에 관한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가 최종거래일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 후부터 최종거래일 이내에 발생한 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5.,2025. 5. 29.>
1.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모든 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거래일로 변경
<개정 2025. 5. 29.>
2.회사분할·합병, 감자에 관한 결정(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교환·이전(주식교환·이전에 따라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기초주권의 신규·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위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모든 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거래일의 직전 거래일로 변경
<개정 2025. 5. 29.>
3.관리종목·투자위험종목·투자경고종목·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식분할·병합(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조회공시 요구 등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간 중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거래일로 변경
<개정 2025. 5. 29.>
4.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초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을 거래소가 별도로 공표하는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변경
5.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거래일로 변경
<개정 2025. 5. 29.>
⑤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다만, 기초주권이 주식시장의 시가기준가종목인 경우에는 그 주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을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단서개정 2009.8.21, 2013. 7. 8., 본항개정 2014. 8. 28.,2025. 5. 29.>
⑥거래소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일 이외의 거래일로 최종거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2025. 5.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