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삭제<
>
제2절
단기금리선물거래
제25조의2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①
규정 제43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리”란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하 '지표금리'라 한다. 단위는 %로 표시하며, 예탁결제원이 대체금리를 발표하는 경우 대체금리를 지표금리로 본다)를 3개월간 복리로 계산한 금리(이하, 'KOFR 3개월 복리금리'라 한다)를 말한다.
②
규정 제43조의2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10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25조의3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②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8개로 한다.
③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비분기월의 경우 6개월, 분기월의 경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25조의4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
①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250만으로 한다.
②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05로 한다.
③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가격은 100에서 KOFR 3개월 복리금리를 뺀 수치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
제25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①
규정 제43조의5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번째 수요일의 직전 거래일로 한다.
②
규정 제43조의5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43조의5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100에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KOFR 3개월 복리금리를 뺀 값으로 한다. KOFR 3개월 복리금리 계산시 참조기간(결제월 3개월 전 월의 세 번째 수요일부터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 한다)에 해당하는 확정된 지표금리를 이용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본조신설
]
제4장
통화상품거래
제1절
통화선물거래
제25조의6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①
규정 제44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통화”란 미국달러, 엔, 유로 및 위안을 말한다.
②
규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25조의7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
②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
>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8개와 분기월 중 12개의 총 20개
2.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8개
③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나.
분기월종목의 경우: 3년
2.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6개월
나.
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본조신설
]
제25조의8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
①
규정 제46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
1.
미국달러선물거래, 엔선물거래 및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만
2.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0만
②
규정 제46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10으로 한다. 다만, 위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01로 한다.
<개정
,
>
③
규정 제46조
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
>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달러당 원화
2.
엔선물거래의 경우: 100엔당 원화
3.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유로당 원화
4.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위안당 원화
[본조신설
]
제25조의9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
①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②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대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종결제가격 ×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④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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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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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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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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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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