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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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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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
제2절
단기금리선물거래
<신설 2022.2.16>
제25조의2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규정 제43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리”란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하 '지표금리'라 한다. 단위는 %로 표시하며, 예탁결제원이 대체금리를 발표하는 경우 대체금리를 지표금리로 본다)를 3개월간 복리로 계산한 금리(이하, 'KOFR 3개월 복리금리'라 한다)를 말한다.
규정 제43조의2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10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6
]
제25조의3
(
결제월 등
)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8개로 한다.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비분기월의 경우 6개월, 분기월의 경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6
]
제25조의4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250만으로 한다.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05로 한다.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가격은 100에서 KOFR 3개월 복리금리를 뺀 수치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2022.2.16
]
제25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규정 제43조의5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번째 수요일의 직전 거래일로 한다.
규정 제43조의5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로 한다.
규정 제43조의5제2항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100에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KOFR 3개월 복리금리를 뺀 값으로 한다. KOFR 3개월 복리금리 계산시 참조기간(결제월 3개월 전 월의 세 번째 수요일부터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 한다)에 해당하는 확정된 지표금리를 이용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본조신설
2022.2.16
]
제4장
통화상품거래
<개정 2014.8.28>
제1절
통화선물거래
<신설 2014.11.3>
제25조의6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규정 제44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통화”란 미국달러, 엔, 유로 및 위안을 말한다.
규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만달러
2.
엔선물거래의 경우: 100만엔
3.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만유로
4.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0만위안
[본조신설
2017.3.13
]
제25조의7
(
결제월 등
)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3.13
>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개정
2016.6.20
,
2017.3.13
>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8개와 분기월 중 12개의 총 20개
2.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8개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20
,
2017.3.13
>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나.
분기월종목의 경우: 3년
2.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6개월
나.
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본조신설
2014.8.28
]
제25조의8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
규정 제46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신설
2017.3.13
>
1.
미국달러선물거래, 엔선물거래 및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만
2.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0만
규정 제46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10으로 한다.
다만, 위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01로 한다.
<개정
2015.9.16
,
2017.3.13
>
규정 제46조
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9.16
,
2017.3.13
>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달러당 원화
2.
엔선물거래의 경우: 100엔당 원화
3.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유로당 원화
4.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위안당 원화
[본조신설
2014.8.28
]
제25조의9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로 한다.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대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종결제가격 ×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5.19
>
[본조신설
2014.8.28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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