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순위험거래증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7항에 따른 최대순손실상당액(이하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이라 한다)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8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18의 "순위험증거금액"은 "순위험거래증거금액"으로, "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로, "증거금기준가격"은 "거래증거금기준가격"으로, "증거금구간수치"는 "거래증거금구간수치"로, "증거금이론가격"은 "거래증거금이론가격"으로 본다.
②제1항의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거래증거금률, 상품군, 가격상관율,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계약당최소증거금액, 옵션거래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및 옵션거래의 거래증거금이론가격은 별표 19에서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증거금할인계좌에 대한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별표 18의 옵션가격증거금액, 가격변동증거금액 및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각각 별표 18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에 차익·헤지거래증거금액할인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④제3항의 차익·헤지거래증거금액할인적용률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4. 11. 3.>
⑤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증거금률, 상품군, 가격상관율,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계약당최소증거금액, 제4항의 차익·헤지거래증거금액할인적용률을 변경할 수 있다.
⑥삭제
<2025. 5. 29.>
⑦
규정
제8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은 야간거래 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을 기준으로 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 5. 29.>
1.야간거래 종료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이 직전 장종료 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의 120% 이상
<신설 2025. 5. 29.>
2.야간거래 종료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이 직전 장종료 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보다 500억원 이상 큰 경우
<신설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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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94조 · 순위험거래증거금액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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