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0조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거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결년월일
2.종목
3.수량
4.가격
5.매도와 매수의 구분
6.그 밖에 회원이 위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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