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0조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 통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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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후단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거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거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결년월일
2.종목
3.수량
4.가격
5.매도와 매수의 구분
6.그 밖에 회원이 위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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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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