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3조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물거래의 정산가격은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분기월종목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코스피200선물거래 종목의 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하고,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16. 6. 20.>
1.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성립된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및 협의거래의 약정가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2.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거나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제3항의 괴리조건에 해당(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및 주식상품선물거래·금리상품선물거래의 종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정산기준가격
3.삭제
<2010. 12. 10.>
4.삭제
<2010. 12. 10.>
②제1항제2호의 정산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6. 20., 2022. 2. 16., 2022. 3. 14.,2025. 4. 18.>
1.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있는 선물거래 중 제3호 이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최근월종목의 경우: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당일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다만, 돈육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장종료 시점의 실시간돈육대표가격(품질평가원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분단위로 공표하는 실시간 대표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차근월종목의 경우: 선물이론정산가격
다.차근월종목을 제외한 원월종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 다만, 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한다.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차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
<개정 2014. 11. 3.>
2.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없는 선물거래 중 제3호 이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최근월종목의 경우: 선물이론정산가격
나.원월종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 다만, 최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한다.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최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최근월종목의 정산가격
<개정 2014. 11. 3., 2010. 12. 10.>
3.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장종료시점에 매수호가 및 매도호가 양방에 모두 호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
1) 선물이론정산가격이 장종료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사이에 있는 경우 : 선물이론정산가격
2) 선물이론정산가격이 장종료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사이에 없는 경우 :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중 선물이론정산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
나.장종료시점에 매수호가 및 매도호가 양방에 모두 호가가 없는 경우 또는 일방에만 호가가 있는 경우 : 선물이론정산가격
③제1항제2호의 괴리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16., 2016. 4. 14.>
1.통화선물거래의 원월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로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정산기준가격을 뺀 수치의 절대값이 별표 19의3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2.제1호의 선물거래 이외의 선물거래(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정산기준가격을 뺀 수치의 절대값을 정산기준가격으로 나눈 수치(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가 별표 19의3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선물이론정산가격은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 중 "전일"은 각각 "당일"로, "전전일"은 각각 "전일"로, "산출일"은 각각 "산출일의 다음 날"로 본다.
<개정 2009. 8. 21., 2010. 12. 10., 2014. 11. 3., 2015. 9. 16., 2023. 9. 22.>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5. 9. 16.>
1.코스피고배당50선물거래의 경우: 최종 코스피고배당50의 수치
2.코스피배당성장50선물거래의 경우: 최종 코스피배당성장50의 수치
3.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
4.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 최종결제가격
5.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장종료 시점의 실시간 돈육대표가격
⑥제1항에 따른 가격(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분기월종목의 정산가격은 제외한다)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제1항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그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 12. 10., 2015. 7. 3.>
⑦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0.>
⑧
규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정산가격은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에 산출한 정산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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