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3조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6조제2항 단서
에 따라 선물거래의 정산가격은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분기월종목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코스피200선물거래 종목의 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하고,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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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성립된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및 협의거래의 약정가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2.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거나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제3항의 괴리조건에 해당(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및 주식상품선물거래·금리상품선물거래의 종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정산기준가격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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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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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의 정산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외지수선물거래(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정산기준가격은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의 전일 정산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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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있는 선물거래 중 제3호 이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최근월종목의 경우: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당일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다만, 돈육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장종료 시점의 실시간돈육대표가격(품질평가원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분단위로 공표하는 실시간 대표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차근월종목의 경우: 선물이론정산가격
다.
차근월종목을 제외한 원월종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 다만, 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한다.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차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 <개정 2014.11.3>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없는 선물거래 중 제3호 이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최근월종목의 경우: 선물이론정산가격
나.
원월종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 다만, 최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한다.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최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 + 최근월종목의 정산가격 <개정 2014.11.3, 2010.12.10>
3.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장종료시점에 매수호가 및 매도호가 양방에 모두 호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
1) 선물이론정산가격이 장종료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사이에 있는 경우 : 선물이론정산가격
2) 선물이론정산가격이 장종료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사이에 없는 경우 :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중 선물이론정산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
나.
장종료시점에 매수호가 및 매도호가 양방에 모두 호가가 없는 경우 또는 일방에만 호가가 있는 경우 : 선물이론정산가격
③
제1항제2호의 괴리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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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선물거래의 원월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로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정산기준가격을 뺀 수치의 절대값이 별표 19의3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2.
제1호의 선물거래 이외의 선물거래(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정산기준가격을 뺀 수치의 절대값을 정산기준가격으로 나눈 수치(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가 별표 19의3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선물이론정산가격은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 중 “전일”은 각각 “당일”로, “전전일”은 각각 “전일”로, “산출일”은 각각 “산출일의 다음 날”로 본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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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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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고배당50선물거래의 경우: 최종 코스피고배당50의 수치
2.
코스피배당성장50선물거래의 경우: 최종 코스피배당성장50의 수치
3.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
4.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 최종결제가격
5.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장종료 시점의 실시간 돈육대표가격
⑥
제1항에 따른 가격(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분기월종목의 정산가격은 제외한다)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제1항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그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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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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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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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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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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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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