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1조제2항
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
②
규정 제91조제2항
에 따라 결제회원이
규정 제91조제1항제2호나목
의 대용증권에 대한 전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는 해당 대용증권의 종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설정 확인 또는 말소 승인한 후, 해당 결제회원이 위탁자의 고객계좌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
③
규정 제91조제2항
에 따라 결제회원은 매 거래일 17시를 기준으로
규정 제91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고객계좌부 전질권 설정내역을 별지 제8호의2 서식으로 당일 17시 30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제102조의2
(
거래증거금의 운용
)
①
규정 제92조제4항
에 따라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을 거래소가 결제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 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규정 제92조제4항
에 따라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제회원별로 지급할 과실 및 징수할 비용 등을 각각 계산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 또는 차감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102조의3
(
장중추가증거금 산출 및 부과 등
)
①
규정 제9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1시간(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마다의 각 시점(이하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에게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이하 “부과시점”이라 한다)에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한다.
,
,
>
1.
코스피200의 가격변동률이 코스피200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가격변동률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기초자산 가격과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차이를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으로 나눈 수치의 절대값으로 한다)
2.
회원별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예탁총액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은 회원별로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에서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예탁된 현금,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와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장중거래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18에 따라 산출한 순위험거래증거금액. 이 경우 별표 18 중 “증거금기준가격”은 “장중거래증거금기준가격”으로, “증거금이론가격”은 “장중거래증거금이론가격”으로, “기초자산기준가격”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종가기준 델타”는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델타”로 본다.
2.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
3.
장중당일차금[선물거래의 당일의 약정가격(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의 약정가격을 포함한다)과 당일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장중갱신차금(선물거래의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장중옵션대금[당일의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장중정산가격은 제103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중 “정산가격”은 각각 “장중정산가격”으로, “선물이론정산가격”은 각각 “장중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은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 이내에”로, “정산기준가격”은 각각 “장중정산기준가격”으로, “장종료 시점”은 각각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는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로 보고,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 중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전일 오전의 연 수익률”은 각각 “당일 오전의 연 수익률”로, “전일 기준 확정된 지표금리”는 “당일 기준 확정된 지표금리”로, “전일 오전 기준”은 각각
으로, “전전일”은 각각 “전일”로, “장종료 후 청산결제 처리 시점”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 본다.
<개정
,
,
,
,
>
④
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 장중추가증거금액, 예탁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02조의4
(
장중추가증거금 예탁 등
)
①
규정 제93조의2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102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소가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2시간 이내를 말한다.
②
규정 제93조의2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1항에서 정하는 시한 이내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02조의5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
①
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 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본조신설
]
제2장
거래소와 회원 간 청산 및 결제
제1절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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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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