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 9. 5.>
②
규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규정
제91조
제1항제2호나목의 대용증권에 대한 전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는 해당 대용증권의 종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설정 확인 또는 말소 승인한 후, 해당 결제회원이 위탁자의 고객계좌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 9. 5.>
③
규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결제회원은 매 거래일 17시를 기준으로
규정
제91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전질권 설정내역을 별지 제8호의2 서식으로 당일 17시 30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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