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시장조성상품별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16. 4. 14., 2016. 9. 6., 2021. 3. 9.>
②거래소는 시장조성상품별로 시장조성자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③거래소는 시장조성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시장조성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 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시장조성자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8. 28.,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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