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 또는 미결제약정수량이 조정되는 거래일의 갱신차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조정 정산가격 -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 × 해당 거래일의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미결제약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0., 2014. 11. 3. ,2025. 5. 29.>
②제1항의 조정 정산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개정 2010. 12. 10., 2014. 8. 28., 10., 2014. 11. 3.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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