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9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 또는 미결제약정수량이 조정되는 날의 갱신차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11.3

>

(전일의 조정 정산가격 - 당일의 정산가격) × 당일의 거래승수 ×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미결제약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2014.11.3>

제1항의 전일의 조정 정산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3

>

전일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개정 2010.12.10., 2014.8.28>

제2절

옵션거래의 권리행사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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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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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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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