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9조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의 통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67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의 적용일부터 7영업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옵션의 권리행사에 따른 계약당 위탁수수료가 제105조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에 해당 상품의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의 적용일 전 7영업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8. 28.,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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