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위탁자관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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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4조

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2017. 6. 15., 2019. 10. 14., 2020. 9. 3.>
1.투자자의 구분
2.삭제

<2020. 9. 3.>

3.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또는

영

주국, 국내거주 여부

4.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주권, 채권, 그 밖의 증권에 관한 위탁자의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5.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제114조

제1호·제2호의 사항, 본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범위

6.적격기관투자자의 인정 여부. 이 경우 제132조제3항2호의 해당 여부를 포함한다.
7.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분
8.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파생상품계좌의 세부구분
가.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규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규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낮은 수준으로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9.일반개인투자자(별표 6 '투자자의 구분'의 '투자자분류코드'가 8000인 개인 중

법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의 이수 여부

10.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계좌(외국인 통합계좌는 제외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동일인의 주권연계계좌(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연계계좌를 말한다) 및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③제1항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의 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관련 교육으로 최소 1시간 이상으로 하여 회원이 정하는 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13., 2019. 10. 14.>
1.삭제

<2019. 10. 14.>

2.삭제

<2019. 10. 14.>

④제1항제9호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의 이수는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또는 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회원이 정하는 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13., 2019. 10. 14.>
⑤회원은

규정

제114조

제3호의 위탁자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제1항 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의 이수시간을 위탁자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4.>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 관한 자격시험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13.>
⑦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13.>
1.파생상품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이하 "투자일임계좌"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⑧회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을 말한다)의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거래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한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국투자자로부터 위탁을 받기 전에 거래자격 및 거래위험 등에 관하여 해당 미국투자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7.>
⑨제8항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며,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미국투자자의 거래 관련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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