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위탁자관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4조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4.8.28

,

2017.6.15

,

2019.10.14

,

2020.9.3

>

1.

투자자의 구분

2.

삭제<

2020.9.3

>

3.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또는 영주국, 국내거주 여부

4.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주권, 채권, 그 밖의 증권에 관한 위탁자의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제114조제1호·제2호

의 사항, 본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범위

6.

적격기관투자자의 인정 여부. 이 경우 제132조제3항2호의 해당 여부를 포함한다.

7.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분

8.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파생상품계좌의 세부구분

가.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

규정 제135조제1항

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

규정 제135조제2항

에 따라 낮은 수준으로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일반개인투자자(별표 6 '투자자의 구분'의 '투자자분류코드'가 8000인 개인 중

법 제9조제5항

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의 이수 여부

10.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계좌(외국인 통합계좌는 제외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동일인의 주권연계계좌(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연계계좌를 말한다) 및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1항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의 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관련 교육으로 최소 1시간 이상으로 하여 회원이 정하는 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13

,

2019.10.14

>

1.

삭제<

2019.10.14

>

2.

삭제<

2019.10.14

>

제1항제9호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의 이수는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또는 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회원이 정하는 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13

,

2019.10.14

>

회원은

규정 제114조제3호

의 위탁자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제1항 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의 이수시간을 위탁자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4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 관한 자격시험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13

>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신설
2017.3.13

>

1.

파생상품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이하 “투자일임계좌”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회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을 말한다)의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거래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한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국투자자로부터 위탁을 받기 전에 거래자격 및 거래위험 등에 관하여 해당 미국투자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7

>

제8항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며,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미국투자자의 거래 관련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

2019.10.14

>

제2절

수탁의 방법 및 조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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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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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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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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