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7조 (권리행사의 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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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배정은 권리행사가 신고된 각 종목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을 거래수량단위로 세분화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배정은 권리행사가 신고된 각 종목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을 거래수량단위로 세분화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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