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2조제1항제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
1.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나.
매도와 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체결될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2.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매도와 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주식선물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ETF선물거래의 경우에는 10개로 한다)의 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호가건수
나.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3.
삭제<
>
②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을 공표하는 경우 회원은 단일가호가시간의 종료 전 1분간에는 단일가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
,
>
③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
④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
,
>
1.
휴장일 또는 거래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증거금률에 관한 사항
3.
협의거래의 체결현황에 관한 사항
4.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 또는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
5.
유동성관리상품의 새로운 결제월(결제주를 포함한다)의 거래 개시 중지 및 거래 재개에 관한 사항
6.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장개시전협의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수량을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에 공표한다.
<신설
>
제3장
글로벌거래의 특례
제79조의2
(
호가의 입력내용
)
①
규정 제82조의3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내용을 말한다.
<개정
>
②
회원은 제1항의 호가의 입력내용 중에서 국적의 구분, 투자자의 구분, 대용주권계좌번호,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은 호가를 입력할 때 마다 제출하지 않고 글로벌거래의 전까지 거래소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호가의 입력내용은 호가를 제출한 때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9조의3
(
호가의 입력제한
)
규정 제82조의3제3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2.
시장조성계좌 및 거래증거금할인계좌의 호가
3.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정정호가
[본조신설
]
제79조의4
(
호가접수시간
)
①
규정 제82조의4제1항
에 따른 글로벌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글로벌거래시간(
규정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글로벌거래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시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82조의9
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규정 제4조의2제3항
에 따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거래소착오거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호가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4조의2제3항
에 따라 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79조의5
(
호가의 정정
)
①
규정 제82조의5제1항
에 따른 호가의 정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회원은 호가잔량기준(거래가 성립된 수량에 관계없이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체결포함기준(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포함하여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이후에는 그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다른 수량(호가수량의 증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정
2.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
3.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다른 수량 및 다른 가격으로 정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호가의 정정 중 호가한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정정의 경우에는
규정 제72조제3항제2호 본문
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를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결포함기준을 선택하여 호가한 수량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량이 정정 전에 체결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정 전에 호가한 수량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
제79조의6
(
호가의 가격제한
)
①
규정 제82조의6제2항
에 따른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규정 제82조의6제2항
에 따른 상한가 및 하한가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79조의7
(
호가수량한도
)
①
규정 제82조의7제2항
에 따른 호가수량한도는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
>
②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량 이내로 호가수량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9조의8
(
거래의 임의적 중단
)
①
규정 제82조의9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약정수량의 계산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부터 소급한 6개월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회원의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2.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82조의9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재개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소호가에 한정하여 호가를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이미 접수된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79조의9
(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등
)
규정 제82조의10제3항
에 따른 착오거래의 정정방법과 거래소착오거래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3항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는 “다음 거래일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로 본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9조의10
(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
①
규정 제82조의11제1항제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호가수량을 말한다.
<개정
,
>
②
규정 제82조의11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
③
규정 제82조의11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
1.
휴장일 또는 거래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증거금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
제4장
시장조성자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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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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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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