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2조
제1항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21., 2017. 6. 15., 2024. 4. 5.>
1.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나.매도와 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체결될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2.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매도와 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주식선물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ETF선물거래의 경우에는 10개로 한다)의 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호가건수
나.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3.삭제
<2016. 3. 21.>
②
규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을 공표하는 경우 회원은 단일가호가시간의 종료 전 1분간에는 단일가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26., 2012. 5. 9., 2014. 8. 28., 2015. 5. 19.>
③
규정
제82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15. 5. 19.>
④
규정
제82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9., 2016. 3. 21., 2020. 7. 30.>
1.휴장일 또는 거래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증거금률에 관한 사항
3.협의거래의 체결현황에 관한 사항
4.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 또는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
5.유동성관리상품의 새로운 결제월(결제주를 포함한다)의 거래 개시 중지 및 거래 재개에 관한 사항
6.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삭제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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