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2조제1항제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6.3.21

,

2017.6.15

,

2024.4.5

>

1.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나.

매도와 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체결될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2.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매도와 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주식선물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ETF선물거래의 경우에는 10개로 한다)의 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호가건수

나.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3.

삭제<

2016.3.21

>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을 공표하는 경우 회원은 단일가호가시간의 종료 전 1분간에는 단일가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6

,

2012.5.9

,

2014.8.28

,

2015.5.19

>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15.5.19

>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1.<개정
2015.5.19

,

2016.3.21

,

2020.7.30

>

1.

휴장일 또는 거래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증거금률에 관한 사항

3.

협의거래의 체결현황에 관한 사항

4.

유동성관리상품의 지정 또는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

5.

유동성관리상품의 새로운 결제월(결제주를 포함한다)의 거래 개시 중지 및 거래 재개에 관한 사항

6.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장개시전협의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수량을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에 공표한다.

<신설

2016.3.21

>

제3장

글로벌거래의 특례

<신설 2009.10.26, 2014.11.3>

제79조의2

(

호가의 입력내용

)

규정 제82조의3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4.8.28

>

회원은 제1항의 호가의 입력내용 중에서 국적의 구분, 투자자의 구분, 대용주권계좌번호,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은 호가를 입력할 때 마다 제출하지 않고 글로벌거래의 전까지 거래소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호가의 입력내용은 호가를 제출한 때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8

>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3

(

호가의 입력제한

)

규정 제82조의3제3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4.8.28

>

1.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2.

시장조성계좌 및 거래증거금할인계좌의 호가

3.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정정호가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4

(

호가접수시간

)

규정 제82조의4제1항

에 따른 글로벌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글로벌거래시간(

규정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글로벌거래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시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4.8.2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82조의9

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규정 제4조의2제3항

에 따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거래소착오거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호가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8

>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4조의2제3항

에 따라 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5

(

호가의 정정

)

규정 제82조의5제1항

에 따른 호가의 정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회원은 호가잔량기준(거래가 성립된 수량에 관계없이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체결포함기준(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포함하여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이후에는 그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4.8.28

>

1.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다른 수량(호가수량의 증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정

2.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

3.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다른 수량 및 다른 가격으로 정정

제1항제1호에 따른 호가의 정정 중 호가한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정정의 경우에는

규정 제72조제3항제2호 본문

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를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체결포함기준을 선택하여 호가한 수량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량이 정정 전에 체결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정 전에 호가한 수량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6

(

호가의 가격제한

)

규정 제82조의6제2항

에 따른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규정 제82조의6제2항

에 따른 상한가 및 하한가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7

(

호가수량한도

)

규정 제82조의7제2항

에 따른 호가수량한도는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2.2.17

,

2013.7.8

>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량 이내로 호가수량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8

>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8

(

거래의 임의적 중단

)

규정 제82조의9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4.8.28

>

1.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약정수량의 계산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부터 소급한 6개월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회원의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2.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82조의9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재개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소호가에 한정하여 호가를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이미 접수된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

2017.9.20

>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9

(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등

)

규정 제82조의10제3항

에 따른 착오거래의 정정방법과 거래소착오거래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3항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다음 거래일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로 본다.

<개정

2012.2.17

>

[본조신설

2009.10.26

]

제79조의10

(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

규정 제82조의11제1항제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호가수량을 말한다.

<개정

2012.5.9

,

2014.8.28

>

규정 제82조의11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15.5.19

>

규정 제82조의11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1.<신설
2015.5.19

>

1.

휴장일 또는 거래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증거금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0.26

]

제4장

시장조성자

<개정 2014.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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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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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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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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