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0., 2014. 8. 28.>
②거래소와 시장조성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2., 2014. 8. 28., 2016. 9. 6., 2021. 3. 9.>
③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거나 시장조성계좌 이외의 자기거래계좌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가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해당 미결제약정을 이관한다.
<개정 2016. 9. 6.>
④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장종료 후에도 시장조성계좌에 해당 계약과 관련한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가 해당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이관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9. 6.>
⑤삭제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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