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0., 2014. 8. 28.>
②거래소와 시장조성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2., 2014. 8. 28., 2016. 9. 6., 2021. 3. 9.>
③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거나 시장조성계좌 이외의 자기거래계좌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가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해당 미결제약정을 이관한다.
<개정 2016. 9. 6.>
④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장종료 후에도 시장조성계좌에 해당 계약과 관련한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가 해당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이관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9. 6.>
⑤삭제

<2016. 9.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