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

2014.8.28

>

거래소와 시장조성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22

,

2014.8.28

,

2016.9.6

,

2021.3.9

>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거나 시장조성계좌 이외의 자기거래계좌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가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해당 미결제약정을 이관한다.

<개정

2016.9.6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장종료 후에도 시장조성계좌에 해당 계약과 관련한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가 해당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이관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6

>

삭제<

2016.9.6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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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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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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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