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7조 (증거금할인 차익·헤지거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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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헤지거래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5조

제3항에 따른 차익거래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로 하고,

규정

제135조

제3항에 따른 헤지거래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11. 7. 26., 2019. 7. 30.>
1.차익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일 것
가.제49조제1항에 따른 주가지수차익거래(주가지수합성선물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최종거래일 및 행사가격이 각각 동일한 주가지수풋옵션 또는 주가지수콜옵션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주가지수차익거래와 연계하여 하는 주식집단의 매매거래와 그 차익거래의 주문이 동시 또는 즉시 제출되는 거래
나.제49조제2항에 따른 주식차익거래(주식합성선물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최종거래일 및 행사가격이 각각 동일한 주식풋옵션 또는 주식콜옵션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주식차익거래와 연계하여 하는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와 그 차익거래의 주문이 동시 또는 즉시 제출되는 거래
2.헤지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일 것
가.제49조제3항에 따른 주가지수헤지거래(주식집단의 헤지를 위한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매도 또는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제49조제4항에 따른 주식헤지거래(기초주권의 헤지를 위한 주식선물거래의 매도 또는 주식합성선물의 매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주권연계계좌(제1호에 따른 차익거래 또는 제2호에 따른 헤지거래를 위하여 설정한 주권에 관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되어 있는 회원을 통한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일 것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인정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과 파생상품거래의 가격과의 상관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③회원은 제2항에 따른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의 인정범위, 인정근거, 그 밖의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증빙서류를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해당 거래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제출받아 확인·보관하며 그 사본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④회원은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46조제2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사후위탁증거금액 예탁의 청구
2.적격기관투자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반대거래
3.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매도
4.장종료 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의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 또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로의 변경
나.적격기관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 또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로의 이관
⑤제1항에서 "주가지수합성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주가지수콜옵션의 매도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주가지수풋옵션을 매수하는 거래
2.주가지수콜옵션의 매수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주가지수풋옵션을 매도하는 거래
⑥제1항에서 "주식합성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주식콜옵션의 매도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주식풋옵션을 매수하는 거래
2.주식콜옵션의 매수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주식풋옵션을 매도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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