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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9조
제19조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4.11.3
>
②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신설
2014.11.3
>
③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신설
2014.11.3
>
④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권리행사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한다.
다만, 권리행사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4.11.3
>
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
[전문개정
2014.11.3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7 2항 금괴의 하자에 대한 조치
"①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 4항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행사가격의 설정
"①
규정 제19조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칙에 따라 규정 제3조제2항제1호·제5호(위안선물스프레드시장은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96조,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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