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3.,2026. 6. 11.>
1.결제월거래의 경우: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신설 2026. 6. 11.>
2.결제주거래의 경우: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을 제외한 결제주의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신설 2026. 6. 11.>
②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신설 2014. 11. 3.>
③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신설 2014. 11. 3.>
④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권리행사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한다. 다만, 권리행사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4. 11. 3.>
⑤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하여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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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거래승수제16조 · 거래승수의 조정제17조 ·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제18조 · 행사가격의 특별설정제18조의2 · 호가가격단위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19조 ·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제20조의2 · 기초자산제20조의3 · 결제월 등제20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제20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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