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KRX000114
article_n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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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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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4.11.3
>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신설
2014.11.3
>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신설
2014.11.3
>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권리행사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한다.
다만, 권리행사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4.11.3
>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
[전문개정
201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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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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