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4조 (상품군총위험위탁증거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134조제1항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을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으로 할 수 있다.
>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위탁증거금액할증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각 종목에 대하여 ⑴부터 ⑷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
(1)
선물거래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2)
풋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
(3)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4)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의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나.
각 종목에 대하여 ⑴부터 ⑷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
(1)
선물거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2)
콜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
(3)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4)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의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②
제1항제1호의 위탁증거금액할증적용률은 100분의 100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개정
>
③
제1항제2호의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및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은 100분의 0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개정
>
④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최저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