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4조 (상품군총위험위탁증거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134조제1항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을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개정
2009.10.26

>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위탁증거금액할증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각 종목에 대하여 ⑴부터 ⑷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

(1)

선물거래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2)

풋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

(3)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4)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의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나.

각 종목에 대하여 ⑴부터 ⑷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

(1)

선물거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2)

콜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

(3)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4)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의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제1항제1호의 위탁증거금액할증적용률은 100분의 100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4.11.3

>

제1항제2호의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및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은 100분의 0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4.11.3

>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최저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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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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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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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