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4조 (상품군총위험위탁증거금액 등)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134조제1항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을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선물거래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2) 풋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
(3)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4)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의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1) 선물거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2) 콜옵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옵션위탁증거금률
(3)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4)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의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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