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 (문서에 의한 방법의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8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주문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117조의2

(

전화등방법에 의한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

)

규정 제118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전화등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1.
2.해당 위탁을 받는 자가 주문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는 방법
3.2.
4.해당 위탁을 받는 자가 주문내용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내용이 출력된 문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
5.
6.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문내용 및 주문내용의 입력자를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7.
8.회원은 전화등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9.

제1항제2호의 전산주문표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수탁 후 즉시 주문내용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할 것
3.2.
4.주문의 입력시각, 입력자 및 취소·정정 내용 등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할 것
5.3.
6.주문내용, 그 밖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입력사항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보관할 것
7.4.
8.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기록된 주문내용 및 입력자 등을 쉽게 해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것
9.[전문개정
2011.12.28

]

제117조의3

(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

규정 제118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전자통신방법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하여야 한다.

1.1.
2.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2.
4.위탁자는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즉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5.3.
6.위탁자는 주문내용 및
7.규정 제125조제1항
8.의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9.4.
10.회원이 주문내용, 수탁의 거부, 그 밖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할 수 있을 것
11.5.
12.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내용의 입력, 위탁증거금 및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된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인출·이체, 위탁자관련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3.6.
14.회원이 필요시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 없이 거부할 수 있을 것
15.7.
16.회원은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17.[본조신설
2011.12.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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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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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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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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