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제3항
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1.
납부할 결제회원은 제109조에 따른 인수도결제시한까지 통화 또는 최종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규정 제105조의2
에 따라 수령할 결제회원(자신이 납부할 최종결제대금 또는 통화의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을 말한다)에게 통화를 인도하거나 최종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은
규정 제104조제3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화의 수수는 결제은행에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통화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
제2절
통화옵션거래
제28조의2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①
규정 제49조
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통화”란 미국달러를 말한다.
②
규정 제49조
2항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거래단위는 1만 미국달러로 한다.
[본조신설
]
제28조의3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
②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2개의 총 4개로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1.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3개월
2.
분기월종목의 경우: 6개월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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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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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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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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