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1.납부할 결제회원은 제109조에 따른 인수도결제시한까지 통화 또는 최종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규정
제105조의2
에 따라 수령할 결제회원(자신이 납부할 최종결제대금 또는 통화의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을 말한다)에게 통화를 인도하거나 최종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은
규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 12. 30., 2013. 7. 8.>
②제1항에 따른 통화의 수수는 결제은행에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통화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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