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8조제3항

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개정
2014.8.28

>

1.

납부할 결제회원은 제109조에 따른 인수도결제시한까지 통화 또는 최종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규정 제105조의2

에 따라 수령할 결제회원(자신이 납부할 최종결제대금 또는 통화의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을 말한다)에게 통화를 인도하거나 최종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은

규정 제104조제3항

에 따라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12.30, 2013.7.8>

제1항에 따른 통화의 수수는 결제은행에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통화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4.8.28

>

제2절

통화옵션거래

<신설 2014.11.3>

제28조의2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규정 제49조

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통화”란 미국달러를 말한다.

규정 제49조

2항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거래단위는 1만 미국달러로 한다.

[본조신설

2017.3.13

]

제28조의3

(

결제월 등

)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3.13

>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2개의 총 4개로 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개정
2017.3.13

>

1.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3개월

2.

분기월종목의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4.8.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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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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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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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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