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제4항

에 따라 배당락등을 하는 날에 설정하는 주식옵션거래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및 그 다음 거래일 이후의 행사가격 추가설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

삭제<

2024.4.5

>

[전문개정

2014.11.3

]

제18조의2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35조제5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1.
2.호가의 가격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0원
3.2.
4.호가의 가격이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20원
5.3.
6.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50원
7.4.
8.호가의 가격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100원
9.5.
10.호가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인 경우: 200원
11.[본조신설
2014.11.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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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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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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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