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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8조
제18조행사가격의 특별설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규정 제35조제4항
에 따라 배당락등을 하는 날에 설정하는 주식옵션거래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및 그 다음 거래일 이후의 행사가격 추가설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
②
삭제<
2024.4.5
>
[전문개정
2014.11.3
]
제18조의2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35조제5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호가의 가격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0원
2.
호가의 가격이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20원
3.
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50원
4.
호가의 가격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100원
5.
호가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인 경우: 200원
[본조신설
201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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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 4항 창고업자의 의무
"①
규정 제35조제4항
에 따라 배당락등을 하는 날에 설정하는 주식옵션거래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준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 행사가격의 설정
"거래일 이후의 행사가격 추가설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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