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행사가격의 특별설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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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규정 제35조제4항
에 따라 배당락등을 하는 날에 설정하는 주식옵션거래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및 그 다음 거래일 이후의 행사가격 추가설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
삭제<
2024.4.5
>
[전문개정
2014.11.3
]
제18조의2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35조제5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호가의 가격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0원
2.
호가의 가격이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20원
3.
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50원
4.
호가의 가격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100원
5.
호가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인 경우: 200원
[본조신설
201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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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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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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