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3조
제7항에 따라 거래소가 결제회원과 수수하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은 각각 제93조제1항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0. 20., 2014. 8. 20., 2014. 8. 28.,2025. 3. 24.>
②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을 산출하는 경우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결제차금, 당일차금, 갱신차금과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차금은 1계약당 금액(1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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