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3조제7항

에 따라 거래소가 결제회원과 수수하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금괴는 제외한다)은 각각 제93조제1항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12.30

,

2010.10.20

,

2014.8.20

,

2014.8.28

>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을 산출하는 경우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결제차금, 당일차금, 갱신차금과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차금은 1계약당 금액(1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8.28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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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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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