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4조제4항
에 따른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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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다만,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종전의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1. 1배 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②
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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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제111조의2
(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
규정 제104조의3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현황 및 사유
2.
예탁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거래증거금의 현황 및 사유
3.
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제111조의3
(
위기대응훈련의 실시
)
①
규정 제104조의3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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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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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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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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