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4조
제4항에 따른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개정 2014. 4. 18., 2015. 7. 3., 2016. 5. 13., 2016. 8. 31.>
1.「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다만,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종전의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1. 1배 이상일 것
3.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②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개정 2015. 7. 3., 2016. 5. 13., 2018. 12. 5.,2025. 5. 29.>
1.「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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