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6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기초주권이 상장된 주식시장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개정
2014.8.28

,

2015.7.3

,

2021.11.25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6조

에 따라 주식시장이 임시정지되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

주식시장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주식시장의 일부종목의 호가폭주로 기초주권의 호가접수가 정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

각 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6.

그 밖에 주식선물거래와 주식옵션거래의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의2

(

ETF선물거래의 임의적 중단

)

규정 제76조제1항제8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조
3.에 따라 주식시장이 임시정지되는 경우
4.2.
5.「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6.각 호에 따라 기초ETF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7.3.
8.주식시장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주식시장의 일부종목의 호가폭주로 기초ETF의 호가접수가 정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9.4.
10.「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
11.각 호에 따라 기초ETF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2.5.
13.그 밖에 ETF선물거래의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본조신설
2017.6.15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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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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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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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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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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