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6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기초주권이 상장된 주식시장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8. 28., 2015. 7. 3., 2021. 11. 25.>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6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6조
에 따라 주식시장이 임시정지되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제1항 각 호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주식시장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주식시장의 일부종목의 호가폭주로 기초주권의 호가접수가 정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53조
제1항 각 호 또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제40조
제1항 각 호 또는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6.그 밖에 주식선물거래와 주식옵션거래의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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