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6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기초주권이 상장된 주식시장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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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6조
에 따라 주식시장이 임시정지되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
주식시장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주식시장의 일부종목의 호가폭주로 기초주권의 호가접수가 정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
각 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6.
그 밖에 주식선물거래와 주식옵션거래의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의2
(
ETF선물거래의 임의적 중단
)
규정 제76조제1항제8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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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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