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 시장조성상품의 수수료(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0조의2에서 같다) 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가(이하 “시장조성대가”라 한다)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6

,

2012.12.18

,

2014.8.28

,

2016.4.14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연계상품(시장조성상품과 관련성이 높은 상품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기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시장조성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

2016.4.14

,

2016.6.20

,

2021.3.9

>

삭제<

2016.9.6

>

거래소는 수수료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 대가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6

,

2011.6.22

,

2012.12.18

,

2014.8.28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조성대가의 지급기준, 시장조성연계상품의 범위, 시장조성대가의 상한 또는 하한, 그 밖에 시장조성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9.6

,

2014.8.28

,

2016.6.20

,

2021.3.9

>

제90조의2

(

시장조성자 이외의 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

)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이외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시장기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품 중 시장기여계약으로 정하는 상품(이하 “시장기여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를 위하여 시장기여자가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시장기여자가 비회원인 경우에는 시장기여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시장기여자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

거래소는 시장기여자에게 시장기여계약기간 동안 시장기여자가 시장기여상품 이외의 상품(시장기여계약에서 정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대가 이외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0

>

시장기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개정
2016.6.20

>

1.

시장기여 전용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비회원은 회원을 통하여 시장기여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거래소와 시장기여자(시장기여자가 비회원인 경우에는 시장기여 전용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해당 비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간 대가지급에 관한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어 있을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기여상품 및 종목, 시장기여자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 그 밖에 시장기여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28

]

제90조의3

(

시장조성자의 기초자산 환산비율 등

<개정

2016.3.21

>

)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한 환산비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0조의7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주가지수옵션거래의 기초자산 환산비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주식옵션거래의 주식거래량 환산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1.<개정
2016.3.21

,

2023.5.24

,

2024.4.5

>

1.

주가지수선물거래 및 주식선물거래의 경우: 매수는 1, 매도는 -1

2.

주가지수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 별표 27에서 정하는 수치

규정 제8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주가지수옵션거래의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하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개별 지수 구성종목의 비교시가총액을 전체 지수 구성종목의 비교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수치로 한다. 다만, 거래소는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1

,

2023.5.24

,

2024.4.5

>

거래소는 환산비율 및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에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3.21

>

[본조신설

2015.3.12

]

제4편

거래증거금 및 거래소와 회원 간 결제

제1장

거래증거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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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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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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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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