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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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 시장조성상품의 수수료(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0조의2에서 같다) 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가(이하 "시장조성대가"라 한다)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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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 시장조성상품의 수수료(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0조의2에서 같다) 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가(이하 "시장조성대가"라 한다)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6., 2012. 12. 18., 2014. 8. 28., 2016. 4. 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연계상품(시장조성상품과 관련성이 높은 상품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기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시장조성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16. 4. 14., 2016. 6. 20., 2021. 3. 9.>
③삭제

<2016. 9. 6.>

④거래소는 수수료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 대가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6., 2011. 6. 22., 2012. 12. 18., 2014. 8. 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조성대가의 지급기준, 시장조성연계상품의 범위, 시장조성대가의 상한 또는 하한, 그 밖에 시장조성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9. 6., 2014. 8. 28., 2016. 6. 20.,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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