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행사가격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제3항

에 따라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행사가격의 수는 7개로 한다.

<신설

2014.8.28

>

규정 제50조제3항

에 따라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는 10원을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3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개정

2014.8.28

>

규정 제50조제3항

에 따라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 등가격이 변경되고 등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수 또는 낮은 행사가격의 수가 3개보다 작은 거래일에는 등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수 또는 낮은 행사가격의 수가 각각 3개가 되는 때까지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행사가격으로부터 10원을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다. <본항개정 2014.8.28, 2014.11.3>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의 수 또는 행사가격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

제29조의2

(

최종거래일 등의 변경

)

삭제<

2014.8.28

>

제29조의3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삭제<

2014.8.28

>

제29조의4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개정

2017.3.13

>

)

규정 제53조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1만으로 한다.

<신설

2017.3.13

>

규정 제53조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10으로 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53조

에 따라 통화옵션거래의 가격은 원화로 표시한다.

<개정

2017.3.13

>

[본조신설

2014.8.28

]

제29조의5

(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

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변경한다.

1.1.
2.해당 종목의 거래개시일 이전부터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월 세 번째 월요일의 전일
3.2.
4.해당 종목의 거래개시일 이후에 비영업일로 되는 경우: 결제월 세 번째 월요일의 다음 거래일
5.
6.규정 제55조제2항
7.에 따른 통화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8.
9.규정 제55조제2항
10.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11.
12.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3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으로 한다.

1.1.
2.최종거래일에 본문에 따른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다음 영업일(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에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최초로 공표하는 매매기준율
3.2.
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5.[본조신설
2014.8.28

]

제5장

일반상품선물거래

<개정 2014.8.28>

제29조의6

(

거래단위 및 결제월 등

<개정

2017.3.13

>

)

규정 제56조

2항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한다.

1.<신설
2017.3.13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중량 100그램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중량 1천킬로그램

규정 제57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3.13

>

규정 제57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1.<개정
2015.10.28

,

2017.3.13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2월·4월·6월·8월·10월·12월(이하 이 조에서 “짝수월”이라 한다) 중 6개와 짝수월이 아닌 월(이하 이 조에서 “홀수월”이라 한다) 중 1개의 총 7개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본항개정 2014.12.24>

규정 제57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개정
2015.10.28

,

2017.3.13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짝수월종목의 경우: 1년

나.

홀수월종목의 경우: 2개월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4.8.28

]

제29조의7

(

거래승수,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개정

2017.3.13

>

)

규정 제58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1.<신설
2017.3.13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100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1천

규정 제58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15.10.28

,

2017.3.13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10원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5원

규정 제58조

에 따라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1.<개정
2015.10.28

,

2017.3.13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1그램당 원화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1킬로그램당 원화

[본조신설

2014.8.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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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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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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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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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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