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행사가격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행사가격의 수는 7개로 한다.
<신설 2014. 8. 28.>
②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는 10원을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3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개정 2014. 8. 28.>
③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통화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 등가격이 변경되고 등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수 또는 낮은 행사가격의 수가 3개보다 작은 거래일에는 등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수 또는 낮은 행사가격의 수가 각각 3개가 되는 때까지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행사가격으로부터 10원을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다.
<본항개정 2014. 8. 28., 2014. 11. 3.>
④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의 수 또는 행사가격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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