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호가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
②
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
1.
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를 각각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변경한다.
2.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변경한다. <본항개정 2014.8.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정정하지 아니한다.
>
1.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 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
2.
지정가호가와 최유리지정가호가 간 정정의 경우: 정정 전과 정정 후의 호가 가격이 같게 되는 경우
3.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매수호가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거나 정정 후의 매도호가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경우
4.
지정가호가 또는 최유리지정가호가를 시장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시장가호가가 제67조의2에 따라 지정가호가로 전환되어 정정 전의 호가 가격과 정정 후의 호가 가격이 같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호가의 정정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4.8.20>
[전문개정
]
제54조의2
(
일괄호가취소
)
①
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동일한 상품 내에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절
호가의 기준가격 및 한도수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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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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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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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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