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호가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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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1.>

②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 8. 20.><개정 2022. 12. 21.>
1.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를 각각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변경한다.
2.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변경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정정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14. 8. 20.><개정 2022. 12. 21.>
1.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 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
2.지정가호가와 최유리지정가호가 간 정정의 경우: 정정 전과 정정 후의 호가 가격이 같게 되는 경우
3.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매수호가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거나 정정 후의 매도호가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경우
4.지정가호가 또는 최유리지정가호가를 시장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시장가호가가 제67조의2에 따라 지정가호가로 전환되어 정정 전의 호가 가격과 정정 후의 호가 가격이 같게 되는 경우
5.그 밖에 호가의 정정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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