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호가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

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1.<개정
2022.12.21

>

1.

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를 각각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변경한다.

2.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변경한다. <본항개정 2014.8.20>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정정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22.12.21

>

1.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 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

2.

지정가호가와 최유리지정가호가 간 정정의 경우: 정정 전과 정정 후의 호가 가격이 같게 되는 경우

3.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매수호가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거나 정정 후의 매도호가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경우

4.

지정가호가 또는 최유리지정가호가를 시장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시장가호가가 제67조의2에 따라 지정가호가로 전환되어 정정 전의 호가 가격과 정정 후의 호가 가격이 같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호가의 정정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4.8.20>

[전문개정

2009.8.21

]

제54조의2

(

일괄호가취소

)

규정 제69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동일한 상품 내에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3.2.
4.규정 제156조의4제3항
5.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6.
7.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일괄호가취소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8.
9.회원은 일괄호가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본조신설
2022.12.21

]

제2절

호가의 기준가격 및 한도수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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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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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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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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