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협의대량거래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2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협의가 완료된 시각의 해당 시장의 가격상황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을 말한다.
1.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및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0. 01포인트
<개정 2025. 4. 18.>
2.주식선물거래, 주식옵션거래, ETF선물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1원
3.국채선물거래 및 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0. 01. 다만, 30년국채선물 및 3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02로 한다.
4.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 및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 0. 005
5.통화선물거래 및 통화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0. 10. 다만, 위안선물 및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01로 한다.
6.금선물거래 및 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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