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협의대량거래의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2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협의가 완료된 시각의 해당 시장의 가격상황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을 말한다.

1.1.
2.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및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0. 01포인트. 다만, 해외지수선물거래 및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5포인트로 한다.
3.2.
4.주식선물거래, 주식옵션거래, ETF선물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1원
5.3.
6.국채선물거래 및 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0. 01. 다만, 30년국채선물 및 3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02로 한다.
7.4.
8.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 및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 0. 005
9.5.
10.통화선물거래 및 통화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0. 10. 다만, 위안선물 및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01로 한다.
11.6.
12.금선물거래 및 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10원
13.[전문개정
2024.4.5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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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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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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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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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