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개정 2019.10.30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3조
에 따라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
1.
최근월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되기 이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단일가호가시간 개시 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2.
원월종목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더한 가격.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서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8.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이 제56조제1항의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제56조제2항의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해당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은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서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
③
삭제<
>
제47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
①
규정 제63조의2제1항
에 따른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로서 3년국채선물과 10년국채선물의 최종거래일이 같은 종목 간 2개의 종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개시되지 않은 종목이 있는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
제47조의3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매수·매도의 구분방법 등
)
①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에서 매수는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의 매수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하고, 매도는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의 매도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한다.
②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3년국채선물의 가격 - 3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 3년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국채선물의 가격 - 10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본조신설
]
제47조의4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 등
)
①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1로 한다.
②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0,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
제47조의5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등
)
①
규정 제63조의3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장
플렉스선물거래
제47조의6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
)
①
규정 제64조의3제1항
에 따른 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미국달러로 한다.
②
규정 제64조의3제2항
에 따라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거래단위,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의 미국달러선물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
[본조신설
, 2019.10.30
]
제47조의7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
①
규정 제64조의5제3항
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각 종목별로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일부터 미국달러선물거래 제6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직전 2거래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한 거래일로 한다.
>
1.
해당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종목의 거래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일
2.
미국달러선물거래 각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거래일 전후 1거래일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
②
규정 제64조의5제3항
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일로 한다.
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에 제72조의5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종료 전 30분간의 미국달러현물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형성되는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의 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종료 전 30분간의 미국달러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 당일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때부터 직전 5건의 미국달러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미국달러 현물환거래를 개시하는 때부터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때까지의 미국달러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해당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 <본항신설 2014.8.28>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을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2019.10.30
]
제3편
거래의 체결
제1장
호가
제1절
호가의 입력 및 접수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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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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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