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개정 2019.10.30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3조

에 따라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19.10.30

,

2024.4.5

>

1.

최근월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되기 이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단일가호가시간 개시 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2.

원월종목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더한 가격.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서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8.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이 제56조제1항의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제56조제2항의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해당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은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서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

삭제<

2024.4.5

>

제47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

규정 제63조의2제1항

에 따른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로서 3년국채선물과 10년국채선물의 최종거래일이 같은 종목 간 2개의 종목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개시되지 않은 종목이 있는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0.30

]

제47조의3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매수·매도의 구분방법 등

)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에서 매수는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의 매수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하고, 매도는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의 매도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한다.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3년국채선물의 가격 - 3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 3년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국채선물의 가격 - 10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본조신설

2019.10.30

]

제47조의4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 등

)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1로 한다.

규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0,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9.10.30

]

제47조의5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등

)

규정 제63조의3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3년국채선물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
3.2.
4.10년국채선물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에서 해당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
5.
6.규정 제63조의3
7.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1계약당 의제약정수량은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으로 한다.
8.[본조신설
2019.10.30

]

제7장

플렉스선물거래

<개정 2017.3.13>

제47조의6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

)

규정 제64조의3제1항

에 따른 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미국달러로 한다.

규정 제64조의3제2항

에 따라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거래단위,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의 미국달러선물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6

>

[본조신설

2017.3.13

, 2019.10.30

]

제47조의7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

규정 제64조의5제3항

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각 종목별로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일부터 미국달러선물거래 제6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직전 2거래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한 거래일로 한다.

1.<개정
2014.8.28

>

1.

해당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종목의 거래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일

2.

미국달러선물거래 각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거래일 전후 1거래일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

규정 제64조의5제3항

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일로 한다.

1.1.
2.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3.2.
현금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본항신설 2014.8.28>
4.
5.규정 제64조의5제3항
6.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대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종결제가격 ×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본항신설 2014.8.28>
7.
8.규정 제64조의5제3항

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에 제72조의5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종료 전 30분간의 미국달러현물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형성되는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의 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24.6.25

>

1.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종료 전 30분간의 미국달러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 당일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때부터 직전 5건의 미국달러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미국달러 현물환거래를 개시하는 때부터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때까지의 미국달러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해당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 <본항신설 2014.8.28>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을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8.28

>

[본조신설

2009.8.21

, 2019.10.30

]

제3편

거래의 체결

제1장

호가

제1절

호가의 입력 및 접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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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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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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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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