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개정 2019. 10. 30.>)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3조
에 따라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0., 2024. 4. 5.>
1.최근월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되기 이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단일가호가시간 개시 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2.원월종목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더한 가격.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서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 8. 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이 제56조제1항의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제56조제2항의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해당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은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서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금리상품의 경우에는 원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에 해당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0.>
③삭제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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