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거래승수의 조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KRX000114
article_no:9
위계: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5

조문 본문

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하는 거래승수는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에 따른 배당락등(이하 “배당락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
조정 전 거래승수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2.
그 밖에 거래승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치 <본항개정 2014.8.28>
제1항에서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란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하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8.21
,
2013.7.8
,
2014.8.28
,
2014.11.3
,
2014.12.24
,
2015.7.3
>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 2항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① 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 outgoing제25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 기준가격
"제1항에서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란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 outgoing제30조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 기준가격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
→ outgoing제17조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
→ outgoing제30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 목적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82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의 경우 2014년 9월"
→ outgoing제1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2 1항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82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의 경우 2014년 9월"
→ outgoing제82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 3항 6호 수탁의 거부 등
"① 제1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4년"
→ outgoing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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