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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조
제9조거래승수의 조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하는 거래승수는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에 따른 배당락등(이하 “배당락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
조정 전 거래승수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2.
그 밖에 거래승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치 <본항개정 2014.8.28>
②
제1항에서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란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하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8.21
,
2013.7.8
,
2014.8.28
,
2014.11.3
,
2014.12.24
,
2015.7.3
>
③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 2항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①
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 기준가격
"제1항에서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란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 기준가격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에 따라 전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 목적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82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의 경우 2014년 9월"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2 1항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82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의 경우 2014년 9월"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 3항 6호 수탁의 거부 등
"①
제1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4년"
준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거래승수의 조정
"규정 제35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거래승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 또는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위탁자관련사항
"9.
일반개인투자자(별표 6 '투자자의 구분'의 '투자자분류코드'가 8000인 개인 중
법 제9조제5항
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
<개정
2011.1.31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8조제5항
의 투자자문업자는"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다만, 제2편제1장제3절(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에 한정한다), 제3편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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