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거래승수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하는 거래승수는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2.규정 제25조제2항 본문
3.에 따른 배당락등(이하 “배당락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
4.조정 전 거래승수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5.2.
6.그 밖에 거래승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치 <본항개정 2014.8.28>
7.
8.제1항에서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란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9.「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10.또는
11.「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12.에 따라 전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하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13.<개정
2009.8.21

,

2013.7.8

,

2014.8.28

,

2014.11.3

,

2014.12.24

,

2015.7.3

>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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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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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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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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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