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거래승수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하는 거래승수는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본항개정 2014. 8.28.>
1.1.
2.규정
3.제25조
4.제2항 본문에 따른 배당락등(이하 "배당락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
5.조정 전 거래승수 × (직전 거래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개정 2025. 5. 29.>
2.그 밖에 거래승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치
②제1항에서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란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을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7조
에 따라 직전 거래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하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8. 21., 2013. 7. 8., 2014. 8. 28., 2014. 11. 3., 2014. 12. 24., 2015. 7. 3.,2025. 5. 29.>
③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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