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1조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3조
제3항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제81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상품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 8. 28., 2020. 7. 30.>
1.유동성관리상품 지정일부터 4년(거래소가 시장관리상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경과한 경우
2.별표 21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6점 미만인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예고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최종거래일의 변경,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2020. 7. 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0조제6항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6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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