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1조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3조제3항
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제81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상품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한다.
,
>
1.
유동성관리상품 지정일부터 4년(거래소가 시장관리상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경과한 경우
2.
별표 21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6점 미만인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예고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최종거래일의 변경,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0조제6항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6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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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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