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 (결제예정금액<개정 2015. 5. 26.>)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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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및 당일결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및 당일결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개정 2009. 10. 26., 2011. 10. 20., 2014. 8. 28., 2015. 5. 26.,2025. 5. 29.>
1.장중선물순손실금액: 해당 거래일 중 거래가 성립된 선물거래(이하 이 조에서 "해당거래일체결선물거래"라 한다)의 각 종목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거래량가중평균매수가격 - 거래량가중평균매도가격) × 매수의 약정수량(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과 매도의 약정수량(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 중 적은 수량 × 거래승수

<본호개정 2009. 10. 26.,2025. 5. 29.>
2.장중옵션순매수대금: 해당 거래일 중 거래가 성립된 옵션거래의 매수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에서 매도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개정 2025. 5. 29.>
3.당일결제금액: 수수일이 도래한(야간거래시간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속한 날이 수수일인 경우를 말한다) 결제금액(최종결제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결제금액 중 위탁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결제금액에서 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결제금액을 뺀 금액
<개정 2025. 5. 29.>
②제1항의 거래량가중평균매수가격 및 거래량가중평균매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1.거래량가중평균매수가격: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 × 거래승수 + 해당거래일체결선물거래의 매수의 약정금액의 합계액) ÷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해당거래일체결선물거래의 매수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 × 거래승수)
<개정 2025. 5. 29.>
2.거래량가중평균매도가격: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 × 거래승수 + 해당거래일체결선물거래의 매도의 약정금액의 합계액) ÷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 × 거래승수 + 해당거래일체결선물거래의 매도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 × 거래승수)
<개정 2025. 5. 29.>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종목과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종목을 동일한 종목으로 보고 장중선물순손실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수량 및 미결제약정수량은 코스피200선물거래 종목의 약정수량 및 미결제약정수량에 5배를 한 수량과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종목의 약정수량 및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로 하고, 거래승수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거래승수로 한다.
<신설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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