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 (결제예정금액 <개정 2015.5.26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및 당일결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중선물순손실금액과 장중옵션순매수대금은 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글로벌거래를 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시시간부터 당일의 장종료 때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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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중선물순손실금액: 당일의 정규거래와 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에서 거래가 성립된 선물거래(이하 이 조에서 “당일체결선물거래”라 한다)의 각 종목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거래량가중평균매수가격 - 거래량가중평균매도가격) × 매수의 약정수량(전일 장종료 시점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과 매도의 약정수량(전일 장종료 시점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 중 적은 수량 × 거래승수 <본호개정 2009.10.26>
2.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당일에 거래가 성립된 옵션거래의 매수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에서 매도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3.
당일결제금액: 수수일이 도래한 결제금액(최종결제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결제금액 중 위탁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결제금액에서 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결제금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거래량가중평균매수가격 및 거래량가중평균매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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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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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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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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