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6조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5조
제3항에 따른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당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제134조 또는 제144조를 준용하여 당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규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대하여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에 익일결제금액[장종료 후에 수수일이 도래하기 전의 결제금액(최종결제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위탁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결제금액에서 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결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금액(이하 "사후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규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11. 1. 31., 2011. 10. 20., 2013. 7. 8., 2015. 5. 26.>
③
규정
제1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에 대하여 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액 이상을
규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8의 옵션가격증거금액, 가격변동증거금액 및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에 차익·헤지위탁증거금액할인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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