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6조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5조제3항
에 따른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당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제134조 또는 제144조를 준용하여 당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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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 제135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대하여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에 익일결제금액[장종료 후에 수수일이 도래하기 전의 결제금액(최종결제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위탁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결제금액에서 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결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금액(이하 “사후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규정 제132조제4항
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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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13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에 대하여 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액 이상을
규정 제132조제4항
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8의 옵션가격증거금액, 가격변동증거금액 및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에 차익·헤지위탁증거금액할인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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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차익·헤지위탁증거금액할인적용률은 100분의 8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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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최저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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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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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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