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 중 해당 호에서 정하는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
>
1.
일부충족조건 호가인 경우: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
전량충족조건 호가인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체결할 수 없는 때의 그 호가한 전부의 수량
3.
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의 호가(시장가호가는 제외한다)인 경우: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실시간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 수량 또는 실시간하한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 수량
4.
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호가인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량
제53조의2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
①
규정 제6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은 해당 호가에 부여된 자전거래방지조건에 따른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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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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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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