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 중 해당 호에서 정하는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1.<개정
2014.8.20

,

2019.10.30

>

1.

일부충족조건 호가인 경우: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

전량충족조건 호가인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체결할 수 없는 때의 그 호가한 전부의 수량

3.

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의 호가(시장가호가는 제외한다)인 경우: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실시간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 수량 또는 실시간하한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 수량

4.

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호가인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량

제53조의2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

규정 제6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은 해당 호가에 부여된 자전거래방지조건에 따른다.

1.1.
2.제48조제1항제17호다목(1) : 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3.2.
4.제48조제1항제17호다목(2) : 동일인의 해당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5.3.
6.제48조제1항제17호다목(3) : 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와 해당 호가 간에 자전거래할 수 있는 각각의 수량
7.
8.제1항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이하 “접속거래”라 한다)의 방법으로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9.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2.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가 제62조의 적용을 받는 단일가호가인 경우
3.2.
4.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와 해당 호가 중 어느 하나에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5.
6.자전거래방지조건과 일부충족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제1항의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본조신설
2022.12.2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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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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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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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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