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 중 해당 호에서 정하는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9. 10. 30.>
1.일부충족조건 호가인 경우: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전량충족조건 호가인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체결할 수 없는 때의 그 호가한 전부의 수량
3.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의 호가(시장가호가는 제외한다)인 경우: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실시간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 수량 또는 실시간하한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 수량
4.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호가인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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