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0조 (회원간 합병시 결제방법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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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8조제5항의 별표 6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의 합병(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통합지연 등 거래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합병 전에 부여받은 회원번호로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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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5항의 별표 6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의 합병(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통합지연 등 거래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합병 전에 부여받은 회원번호로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번호별로 호가를 입력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번호별로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③거래소는 제110조 및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번호별로 호가입력 및 거래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등을 결제회원번호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수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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