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0조 (회원간 합병시 결제방법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제48조제5항의 별표 6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의 합병(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통합지연 등 거래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합병 전에 부여받은 회원번호로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번호별로 호가를 입력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번호별로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거래소는 제110조 및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번호별로 호가입력 및 거래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등을 결제회원번호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수수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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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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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