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약정가격이 상한가[주식상품거래(해외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3단계 상한가(그 가격과 같은 1단계 상한가 또는 2단계 상한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한가로 제출된 매도 또는 매수의 단일가호가 간, 하한가[주식상품거래(해외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3단계 하한가(그 가격과 같은 1단계 하한가 또는 2단계 하한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로 결정되는 경우에 하한가로 제출된 매도 또는 매수의 단일가호가 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로 그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호가에 우선(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먼저 기록된 호가가 나중에 기록된 호가에 우선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의 정정·취소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잔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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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순위: 거래수량단위
2.
제2순위: 거래수량단위의 5배
3.
제3순위: 거래수량단위의 10배
4.
제4순위: 거래수량단위의 20배
5.
제5순위: 거래수량단위의 50배
6.
제6순위: 거래수량단위의 100배
7.
제7순위: 거래수량단위의 200배
8.
제8순위: 잔량의 2분의 1(거래수량단위 미만은 거래수량단위로 반올림한다)
9.
제9순위 : 잔량
②
제1항은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의 수량이 전량 체결되는 때까지(시장가호가의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 이외의 가격으로 의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이 5만원 미만인 종목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의 수량에 10배를 한 수량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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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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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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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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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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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