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2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약정가격이 상한가[주식상품의 정규거래의 경우에는 3단계 상한가(그 가격과 같은 1단계 상한가 또는 2단계 상한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한가로 제출된 매도 또는 매수의 단일가호가 간, 하한가[주식상품의 정규거래의 경우에는 3단계 하한가(그 가격과 같은 1단계 하한가 또는 2단계 하한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로 결정되는 경우에 하한가로 제출된 매도 또는 매수의 단일가호가 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로 그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호가에 우선(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먼저 기록된 호가가 나중에 기록된 호가에 우선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의 정정·취소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잔량을 기준으로 한다.
1.<개정 2015. 5. 19., 2016. 6. 20., 2022. 12. 21.,2025. 4. 18.,2026. 4. 6.>
1.제1순위: 거래수량단위
2.제2순위: 거래수량단위의 5배
3.제3순위: 거래수량단위의 10배
4.제4순위: 거래수량단위의 20배
5.제5순위: 거래수량단위의 50배
6.제6순위: 거래수량단위의 100배
7.제7순위: 거래수량단위의 200배
8.제8순위: 잔량의 2분의 1(거래수량단위 미만은 거래수량단위로 반올림한다)
9.제9순위 : 잔량
②제1항은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의 수량이 전량 체결되는 때까지(시장가호가의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 이외의 가격으로 의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적용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이 5만원 미만인 종목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의 수량에 10배를 한 수량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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