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약정가격이 상한가[주식상품거래(해외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3단계 상한가(그 가격과 같은 1단계 상한가 또는 2단계 상한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한가로 제출된 매도 또는 매수의 단일가호가 간, 하한가[주식상품거래(해외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3단계 하한가(그 가격과 같은 1단계 하한가 또는 2단계 하한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로 결정되는 경우에 하한가로 제출된 매도 또는 매수의 단일가호가 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로 그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호가에 우선(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먼저 기록된 호가가 나중에 기록된 호가에 우선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의 정정·취소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잔량을 기준으로 한다.

1.<개정
2015.5.19

,

2016.6.20

,

2022.12.21

>

1.

제1순위: 거래수량단위

2.

제2순위: 거래수량단위의 5배

3.

제3순위: 거래수량단위의 10배

4.

제4순위: 거래수량단위의 20배

5.

제5순위: 거래수량단위의 50배

6.

제6순위: 거래수량단위의 100배

7.

제7순위: 거래수량단위의 200배

8.

제8순위: 잔량의 2분의 1(거래수량단위 미만은 거래수량단위로 반올림한다)

9.

제9순위 : 잔량

제1항은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의 수량이 전량 체결되는 때까지(시장가호가의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 이외의 가격으로 의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적용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이 5만원 미만인 종목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의 수량에 10배를 한 수량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15.7.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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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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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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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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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