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
1.
제2호 이외의 거래의 경우: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2.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②
규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1.
제2호 이외의 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2.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③
규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
>
1.
제2호 이외의 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해당 주가지수의 최종 수치. 다만, 최종거래일에 해당 주가지수가 없거나 해당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다음 거래일에 해당 주가지수 구성종목의 최초약정가격[
규정 제4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주식시장(이하 “주식시장”이라 한다)의 기세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해당 주가지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주가지수의 수치(이하 “특별최종결제가격”이라 한다)로 한다.
2.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의 최종결제가격(유렉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결제월종목의 최종결제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
제2절
주가지수옵션거래
제5조의2
(
기초자산
)
규정 제15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
1.
코스피200
2.
코스닥150
[본조신설
]
제5조의3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
②
규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
,
>
1.
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분기월이 아닌 월(이하 “비분기월”이라 한다) 중 4개와 분기월 중 7개의 총 11개
2.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3.
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6개
③
규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6개월
나.
3월종목 및 9월종목의 경우: 1년
다.
6월종목의 경우: 2년
라.
12월종목의 경우: 3년
2.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6개월
3.
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3개월
나.
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본조신설
]
제5조의4
(
결제주 등
)
①
규정 제16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옵션거래”란 코스피200옵션거래를 말한다.
②
규정 제16조제2항 후단
에 따라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이하 “결제주거래”라 한다)의 결제주는 매주로 한다.
<개정
>
③
결제주거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
1.
최종거래일이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이하 “월요일 결제주거래”라 한다)
2.
최종거래일이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이하 “목요일 결제주거래”라 한다)
④
결제주거래의 거래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월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
2.
목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⑤
결제주거래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월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 제4항제1호의 거래개시일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최종거래일까지
2.
목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 제4항제2호의 거래개시일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종거래일까지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는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
1.
최종거래일이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2.
최종거래일이 이미 거래개시된 결제주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3.
거래개시일이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최종거래일이 목요일 결제주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월요일 결제주거래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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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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