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6. 6. 20.,2025. 4. 18.>
1.삭제
<2025. 4. 18.>
2.삭제
<2025. 4. 18.>
②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개정 2016. 6. 20.,2025. 4. 18.>
1.삭제
<2025. 4. 18.>
2.삭제
<2025. 4. 18.>
③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해당 주가지수의 최종 수치로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해당 주가지수가 없거나 해당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다음 거래일에 해당 주가지수 구성종목의 최초약정가격[규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식시장(이하 "주식시장"이라 한다)의 기세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해당 주가지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주가지수의 수치(이하 "특별최종결제가격"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6. 20., 2022. 3. 14.,2025. 4. 18.>
1.삭제
<2025. 4. 18.>
2.삭제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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