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7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물거래(종목간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의 중단, 재개 및 종결은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1.규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를 적용한다.
3.<개정
2021.7.13

,

2023.11.24

,

2024.11.1

>

1.

KRX300선물거래

2.

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 및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거래

[본조신설

2018.12.7

]

제4절

거래내용의 통지 및 시세공표 등

<개정 2014.11.3>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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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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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