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7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물거래(종목간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의 중단, 재개 및 종결은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1.규정
2.제77조
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7. 13., 2023. 11. 24., 2024. 11. 1.>
1.KRX300선물거래
2.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 KRX 반도체지수선물거래 및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거래
<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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