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개정 2019.10.30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물스프레드에 스프레드가격제한폭[선물거래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에 별표 14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그 수치가 1.5포인트보다 작으면 1.5포인트로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10.6.18

,

2010.8.13

,

2010.10.1

,

2014.8.28

,

2014.11.3

,

2019.10.30

>

1.

금리상품의 선물스프레드: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2.

금리상품 이외의 선물스프레드: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하한가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물스프레드에서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6.18

,

2010.8.13

,

2011.7.26

,

2014.8.28

,

2019.10.30

>

1.

삭제<

2014.8.28

>

2.

삭제<

2014.8.28

>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 하한가 또는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

2019.10.30

>

제60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는 0에 스프레드가격제한폭(3년국채선물 종목의 기준가격에 별표 14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하한가는 0에서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 하한가 또는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0

]

제60조의3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거래 및 종목

)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실시간상한가·실시간하한가(이하 “실시간 가격제한”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선물거래(종목간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옵션거래로 한다. 다만,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8.3.15

,

2018.8.17

,

2018.12.7

,

2019.10.30

>

1.

코스피200선물거래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3.

코스피200옵션거래

4.

코스닥150선물거래

5.

주식선물거래

6.

3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

7.

미국달러선물거래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종목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목으로 한다.

1.<개정
2014.12.4

,

2019.7.30

,

2019.10.30

>

1.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 및 결제주종목. 다만,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을 포함한다.

2.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선물거래의 최근월종목과 차근월종목간 1개의 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에 한정한다)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규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실시간상한가 또는 실시간하한가가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1.
2.실시간상한가의 경우: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3.2.
4.실시간하한가의 경우: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5.
6.거래소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식선물거래(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별로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개정
2018.8.17

>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제63조제1호의 최초약정가격(접속거래의 방법으로

규정 제73조제1항제1호

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호가에는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1

>

[본조신설

2014.8.20

]

제60조의4

(

실시간 가격제한의 가격변동폭

)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른 가격변동폭은 별표 25와 같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변동폭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20

]

제60조의5

(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

거래소는

규정 제70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거래의 체결상황 및 시장상황, 약정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간의 괴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및 재적용, 그 밖에 실시간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70조의2제2항

에 따라 제6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2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 주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을 해제한다.

<개정

2015.5.19

,

2018.3.15

,

2018.8.17

,

2019.10.30

>

[본조신설

2014.8.20

, 2019.10.3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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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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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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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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