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개정 2019.10.30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물스프레드에 스프레드가격제한폭[선물거래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에 별표 14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그 수치가 1.5포인트보다 작으면 1.5포인트로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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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상품의 선물스프레드: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2.
금리상품 이외의 선물스프레드: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②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하한가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물스프레드에서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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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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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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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 하한가 또는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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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
①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는 0에 스프레드가격제한폭(3년국채선물 종목의 기준가격에 별표 14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②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하한가는 0에서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 하한가 또는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60조의3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거래 및 종목
)
①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실시간상한가·실시간하한가(이하 “실시간 가격제한”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선물거래(종목간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옵션거래로 한다. 다만,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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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200선물거래
2.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3.
코스피200옵션거래
4.
코스닥150선물거래
5.
주식선물거래
6.
3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
7.
미국달러선물거래
②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종목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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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 및 결제주종목. 다만,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을 포함한다.
2.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선물거래의 최근월종목과 차근월종목간 1개의 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에 한정한다)
③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규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실시간상한가 또는 실시간하한가가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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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라 제63조제1호의 최초약정가격(접속거래의 방법으로
규정 제73조제1항제1호
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호가에는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60조의4
(
실시간 가격제한의 가격변동폭
)
①
규정 제70조의2제3항
에 따른 가격변동폭은 별표 25와 같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변동폭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60조의5
(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
①
거래소는
규정 제70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거래의 체결상황 및 시장상황, 약정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간의 괴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및 재적용, 그 밖에 실시간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정 제70조의2제2항
에 따라 제6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2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 주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을 해제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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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 2019.10.30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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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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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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