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8조 (사후현금예탁필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제146조제2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의 사후위탁증거금액 중에서 제14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당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에 익일결제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사후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 이상은 현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대하여는 선물현금비율의 최저율을 100분의 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0. 4. 19., 2011. 10. 20., 2014. 11. 3.>
②
규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제146조제3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의 사후위탁증거금액 중에서 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현금예탁필요액 이상은 사후현금예탁필요액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8의 옵션가격증거금액, 가격변동증거금액 및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에 차익·헤지위탁증거금액할인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201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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