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개정 2011. 1. 31.>)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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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란 제1호의 유형요건과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결제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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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3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란 제1호의 유형요건과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결제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2014. 8. 28., 2016. 11. 21., 2019. 7. 30., 2021. 3. 9.>

1.유형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9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8조

제5항의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

다.나목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라.삭제

<2025. 5. 29.>

마.

규정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외 법인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1) 완전모회사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의 완전자회사

(2)

법시행령

제184조

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 시장조성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해당 금융기관과 회원 간에 위험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원이 심사하는 날 전날에 파생상품계좌의 예탁총액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자

2.자산규모요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일 것
②회원은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별도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위험노출액한도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위탁자를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 31., 2014. 8. 28.>
③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3., 2019. 10. 30.>
1.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마목⑷의 요건은 2년마다 재심사한다.
2.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법시행령

제376조

제1항제11호다목의 조치를 받은 경우

3.시세·거래정보 등의 송수신과 관련하여 원거리 무선통신망 등 거래소가 통신수단의 이용 목적 · 효과 및 주문 수탁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국내 통신수단 또는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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