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개정 2011. 1. 31.>)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3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란 제1호의 유형요건과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결제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2014. 8. 28., 2016. 11. 21., 2019. 7. 30., 2021. 3. 9.>
가.
법
제9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8조
제5항의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
<2025. 5. 29.>
마.
규정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외 법인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1) 완전모회사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의 완전자회사
(2)
법시행령
제184조
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 시장조성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해당 금융기관과 회원 간에 위험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원이 심사하는 날 전날에 파생상품계좌의 예탁총액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자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법시행령
제376조
제1항제11호다목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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