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 <개정 2011.1.31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3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란 제1호의 유형요건과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결제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산규모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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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8조제5항
의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
다.
나목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라.
유렉스청산기관. 다만, 제72조의9 각 호의 거래에 한정한다.
마.
규정 제156조의3제2항
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외 법인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1)
완전모회사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의 완전자회사
(2)
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 시장조성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해당 금융기관과 회원 간에 위험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원이 심사하는 날 전날에 파생상품계좌의 예탁총액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자
2.
자산규모요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일 것
②
회원은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별도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위험노출액한도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위탁자를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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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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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마목⑷의 요건은 2년마다 재심사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법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의 조치를 받은 경우
3.
시세·거래정보 등의 송수신과 관련하여 원거리 무선통신망 등 거래소가 통신수단의 이용 목적 · 효과 및 주문 수탁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국내 통신수단 또는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제132조의2
(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의 관리
)
①
규정 제133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위험노출액”이란 제1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거래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액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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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정 제133조제4항 단서
에 따라 회원은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
③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가 위험노출액을 위험노출액한도 미만으로 감소시킨 경우 또는 예탁총액을 증가시켜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해당 위탁자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
④
규정 제133조제7항
에 따라 회원은
규정 제137조의2제1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대하여는 당일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할 수 있다)의 2배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132조의3
(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
)
①
규정 제133조제6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의 적용일부터 7거래일을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133조제7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선정시 필요자료 및 재심사 시기
2.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탁자의 결제이행능력 등에 따른 단계별 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기준, 설정시 필요자료 및 위험노출액한도의 재설정 시기
3.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경우의 조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5.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회원내 담당 조직, 업무처리절차 및 위험관리기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제2관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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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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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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