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는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중에 회원이 정하는 외화로 한다.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의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거래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의 산출방법·산출시기 및 적용시기 등은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개정
2015.12.31

,

2017.9.19

>

1.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장종료 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회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환율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외화의 평가가격의 공표방법은 제92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3조의2

(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른 외화증권의 종류는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 중에 회원이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거래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 매매기준율 × 사정비율 <본항개정 2014.11.3>

제2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은 제9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1.<개정
2015.12.31

>

1.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장종료 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회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환금의 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외화증권의 예탁으로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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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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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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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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