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는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중에 회원이 정하는 외화로 한다.
②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의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거래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의 산출방법·산출시기 및 적용시기 등은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장종료 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④
회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환율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
⑤
외화의 평가가격의 공표방법은 제92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3조의2
(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
①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른 외화증권의 종류는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 중에 회원이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②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거래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은 제9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
1.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장종료 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⑤
회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환금의 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외화증권의 예탁으로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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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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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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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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