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상계관세 또는 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상계조치의 종료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⑥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⑨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⑪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가격수정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⑫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⑬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2.30>